보호·돌봄현금서울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 사회보장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 내용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별도신청 없음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사회보장과02-3423-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