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서울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