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서울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