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보험)서울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 장애인복지과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지원 대상

-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별도신청절차 없음,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 방법: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지원 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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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장애인복지과02-3153-8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