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서울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사회보장과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명절(설, 추석)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