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서울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사회보장과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명절(설, 추석)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