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요보호여성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 여성보육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여성보육과02-2155-6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