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 아동보육과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1인당 150만원 범위내 의료비 지원(비급여제외,본인부담금만 인정,의료급여대상자제외)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모자보호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