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대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대구광역시 수성구 · 아동보육과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아동보육과053-666-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