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인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 아동복지과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아동복지과032-453-8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