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인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 아동복지과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아동복지과032-453-8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