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인천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 농축수산과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축수산과032-453-6082
인천광역시 남동구 · 농축수산과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