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물울산

출산축하용품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가족정책과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052-241-7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