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경기도 ·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