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물경기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경기도 성남시 · 건강증진과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 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경기도 성남시 · 건강증진과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