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물경기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경기도 성남시 · 건강증진과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 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중원구보건소031-729-2487
분당구보건소031-729-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