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이용권온라인 신청경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경기도 성남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
중원구보건소031-729-3905
분당구보건소031-729-3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