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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경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 주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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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이 사업은 경기의 주거·자립 분야 67개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분류됩니다. 현재 접수 중인 것은 65개입니다. (34개는 기한 없이 상시 접수)

같은 이름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다른 지역·기관에 5건 더 있습니다. 운영 주체에 따라 지원 규모와 자격 요건이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가 경기도 의정부시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경기도 의정부시이(가) 함께 운영하는 지원사업이 11건 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성 지원이라 같은 기관 사업은 신청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이(가) 연중 상시 접수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기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접수 전 잔여 예산을 확인하세요. 지원은 현금성 형태로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지원 ㆍ'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의정부시청 주택과031-828-4523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이 페이지의 사업 정보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 한눈에 보기·신청 안내는 나라지원 알리미 운영진이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운영기관 공고에서 최신 자격·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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