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이용권경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만안보건소031-8045-3040
만안보건소031-8045-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