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지원 내용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첫째아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둘째아 매년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은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