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물경기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 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