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물경기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 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