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