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