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지원경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경기도 안산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 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