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타경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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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