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타경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