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경기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