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이용권온라인 신청경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경기도 남양주시 · 건강증진과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