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이용권온라인 신청경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경기도 남양주시 · 건강증진과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