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이용권온라인 신청경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경기도 시흥시 · 보건정책과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
정왕보건지소031-310-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