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경기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