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타||현금경기
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
경기도 의왕시 · 지역경제위생과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경기도 의왕시 · 지역경제위생과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