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타||현금경기

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

경기도 의왕시 · 지역경제위생과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