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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경기도 · 소상공인과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지원 내용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