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 지역경제위생과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지원 대상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