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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경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 지역경제위생과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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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이 사업은 경기 생활안정 분야에 등록된 261개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중 256개가 현재 신청 가능한 상태이며, 185개는 기한 없이 상시 접수합니다.

경기도 의왕시이(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이 이 사업 외에 53건 더 있습니다. 같은 기관 사업은 접수 창구와 구비 서류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 함께 신청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경기도 의왕시에서 연중 상시 접수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잔여 예산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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