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경기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경기도 의왕시 · 자원관리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지원 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자원관리과031-345-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