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경기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경기도 의왕시 · 자원관리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지원 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자원관리과031-345-2845
경기도 의왕시 · 자원관리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