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유·사산 포함)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출산여성부터 지원합니다.
- 아래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합니다.(유·사산의 경우에는 1, 2번 요건만 충족)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 받은 출산여성일 것
2. 출산일(유·사산일) 및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3.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4.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천시에 하였을 것
지원 내용
-출산급여 9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170만원 지원)
-유·사산 산모의 경우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
(15주 이내)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