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경기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농업정책과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지원 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지원 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31-678-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