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경기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경기도 김포시 · 보건행정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5186-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