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경기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경기도 양평군 · 건축과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건축과031-77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