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경기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경기도 양평군 · 건축과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건축과031-770-2212
경기도 양평군 · 건축과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