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이용권온라인 신청경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양평군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31-770-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