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충북
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충청북도 충주시 · 신성장산업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독주택 세대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도시가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
지원 내용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 지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043-850-3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