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충북
자활사업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복지정책과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지원
지원 대상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지원 내용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43-850-5934
충청북도 충주시 · 복지정책과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