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충북

자활사업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복지정책과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지원

지원 대상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지원 내용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43-850-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