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충북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제천시 · 수도사업소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