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충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제천시 · 수도사업소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