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온라인 신청충북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