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온라인 신청충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주민복지과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지원 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