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주민복지과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