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타충남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농정과
농어업인들의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원 대상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 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자는 지급제외(중복지원 방지)
지원 내용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5.02.01~2025.11.30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아산시 농정과041-537-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