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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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충남
운영 주체
시군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지원 내용
○ 지원대상
1.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2.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3.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최대 5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