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남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충청남도 서천군 · 인구정책과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지원 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지원 내용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분기별(4,7,10,12월)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1-950-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