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여성가족과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실기교육비 70% 지원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격요건(나이·거주기간·신청기간) 충족 부부당 200만원 지급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시 지역화폐 지급)
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