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온라인 신청전북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성장전략실
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8.7.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지원 내용
○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성장전략실063-540-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