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온라인 신청전북
결혼축하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성장전략실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지원 내용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성장전략실063-540-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