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온라인 신청전북

전입 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성장전략실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성장전략실063-540-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