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전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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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건강증진팀063-290-3055
건강증진팀063-290-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