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현물전북

전입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행정지원과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지원 내용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행정지원과063-430-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