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북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업정책과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지원 내용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연초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산업정책과063-35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