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북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업정책과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가능
- 개인
- 지원 지역
- 전북
- 운영 주체
- 시군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지원 내용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연초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산업정책과063-350-2396